2026년 법인 세금 일정을 12월 결산 중소기업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부터 제조업 관리부서가 준비할 결산자료와 내부 마감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거래자료 확정, 증빙 전달, 신고안 검토, 납부 확인은 회사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기한과 회사 내부 자료마감일을 구분해 두면 누락과 자금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 전후에는 원천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 납부가 있고, 1·4·7·10월에는 부가가치세 업무가 집중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매월 반복되는 세무 업무
법정 신고기한만 기억하기보다 회사 내부마감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은 매월 3일, 세무대리인 전달은 5일, 신고안 검토는 7일까지 완료하면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 | 업무 | 확인사항 |
|---|---|---|
| 거래 발생 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납품일·검수일·기성확정일 확인 |
| 다음 달 10일 | 원천세·지방소득세·4대보험 | 급여·상여·퇴직·외부인 소득 포함 |
| 다음 달 10일 | 월합계 세금계산서 | 전월 매출 누락 여부 대사 |
|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월 기준 |
| 다음 달 말일 | 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
| 반기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 |

2. 2026년 월별 법인 세금 일정
| 월 | 핵심 일정 | 관리 포인트 |
|---|---|---|
| 1월 | 1/12 원천세 등, 1/26 부가세 확정 | 연말정산 자료 수집, 하반기 매출·매입 마감 |
| 2월 | 연말정산 반영 | 환급·추가징수, 부양가족 중복 확인 |
| 3월 | 3/10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3/1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3/31 법인세 | 재고·채권채무·고정자산 결산자료 확정 |
| 4월 | 4/27 부가세 예정, 4/30 법인지방소득세 | 위택스 별도 신고 여부 확인 |
| 5월 | 대표자 개인 종합소득세 자료 대응 | 급여 외 이자·배당·임대료 구분 |
| 6월 | 자동차세 1기, 상반기 중간결산 | 매출·매입·재고 대사 |
| 7월 | 7/27 부가세 확정, 7/3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 전체 증빙 점검 |
| 8월 | 8/31 법인세 중간예납·주민세 사업소분 | 면제 대상과 사업소 연면적 확인 |
| 9월 | 재산세 토지분, 3분기 사전마감 | 10월 부가세 대비 |
| 10월 | 10/26 부가세 예정 | 연말 예상세액과 자금계획 연결 |
| 11월 | 법인세 예상손익 가결산 | 불용재고·장기미수금·가지급금 정리 |
| 12월 | 재고실사·자동차세·연말정산 안내 | 결산일 현재 재고와 미지급비용 확정 |
※ 국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회사의 결산월, 원천세 반기납부 여부, 사업장 현황과 개별 고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준비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관리부서는 매출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수입세금계산서, 고정자산 구입, 영세율 수출서류를 함께 대사해야 합니다.
- 1기 예정: 1~3월 거래분, 2026년 4월 27일까지
- 1기 확정: 1~6월 거래분, 2026년 7월 27일까지
- 2기 예정: 7~9월 거래분, 2026년 10월 26일까지
- 2기 확정: 7~12월 거래분, 2027년 1월 25일까지

4. 법인세 결산자료 체크리스트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나 실제 준비는 11월 가결산과 12월 31일 재고실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은행별 잔액증명서와 차입금 잔액
- 거래처별 외상매출금·미수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
- 원재료·부재료·재공품·제품·상품 재고실사표
- 기계장치·차량·공구 등 고정자산 취득·처분내역
- 대표자·임직원 가지급금과 가수금
- 정부지원금, 수출입, 연구개발비, 고용 관련 세액공제 자료
- 퇴직금 추계액, 미사용연차, 미지급비용

5. 관리부서와 세무대리인의 역할 구분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해도 거래사실과 증빙을 가장 잘 아는 곳은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는 자료 전달로 끝내지 말고 신고서 초안, 접수증, 납부서, 실제 이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부서가 거래증빙과 급여자료를 확정한다.
- 법정기한 5일 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다.
- 신고 전 매출·매입·급여·납부예정액을 대조한다.
- 신고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연도·세목별로 보관한다.
- 예상세액을 자금계획표에 미리 반영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무사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누락된 거래, 잘못된 공급시기, 미수취 증빙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관리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적으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낼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상여·퇴사자가 있거나 자금관리가 중요한 회사는 매월 신고가 오히려 관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한 번에 신고되나요?
별도 세목입니다. 법인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연말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재고실사표입니다. 특히 외주가공품, 현장반출품, 재공품, 고객사 사급품을 회사 소유 재고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일정 관리는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료마감일, 신고일, 납부일, 증빙 보관 위치를 하나의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법인세 납부액은 미리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갑작스러운 현금 부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대한민국 세무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입니다. 회사의 결산월, 신고유형, 사업장 수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위택스 공지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